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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벌금 폐지는 내년부터 적용

<재산세+ 주 개인소득세> 17세 이상 자녀 등 가족 부양세금 크레딧 500불 거주 주택 2년 이상 거주 양도세 면세 살아남아 지난달 22일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주요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에 서명하면서 2018년 1월1일부터 신규세법이 발효됐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세법은 법인세를 21% 로 인하하고 최고개인소득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 상하원은 각각 개편안을 만들고 협의하며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다수의 세법 조항들이 변경됐다. 이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납세자가 많다. 국세청(IRS)은 신규 세법에 맞은 세금보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으며 올 2월이나 돼야 실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세법을 정리해 본다. ◆개인소득세율 최종 확정된 세율 구간은 총 7구간으로 과거 세법과 같다. 다만, 구간별 세율이 대체로 낮아지고 소득액 기준에도 변화가 있다. 2017년까지의 세법 기준으로 7구간 세율은 10.15.25. 28.33.35.39.6%였지만 새 법에서는 10.12.22.24.32.35.37%로 대부분 하향조정됐다. 구간별 소득액 기준도 다소 높아졌다. <표 참조> 특히 과거 최고개인소득세율(39.6%)과 상원 수정안이었던 38.5%와 비교해서도 꽤 낮아졌다. 그러나 개인소득세율 인하 조치는 2025년에 만료된다. 폐지된 걸로 알려졌던 개인 대체최소세(AMT)는 유지됐지만 면제 한도액은 훨씬 올려서 전보다 훨씬 적은 수의 고소득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대체최소세는 고소득층들이 세금우대 조치나 공제 등을 통해 납세회피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세금이다. ◆표준공제액 확대 표준공제액이 거의 배로 늘었다. 2017년까지는 개인 기준 6500달러, 부부기준 1만3000달러였지만 각각 1만2000달러와 2만4000달러 늘었다. 이는 표준 공제액만큼 과세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 면세(Personal exemptions)는 폐기됐다. ◆가족세금크레딧 부양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은 17세 미만 1명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었다. 단,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1400달러까지다. 세금 크레딧은 과세 소득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제하는 것이다. 일례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500달러일 경우, 부양 자녀 1명의 크레딧인 2000달러를 제하면 1500달러가 남지만 환급액은 1400달러가 되는 것이다. 부양가족세금크레딧도 신설됐다. 17세 이상의 자녀, 노부모,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 부양시 500달러의 임시 세금 크레딧이 제공된다. ◆교육관련 세제 혜택 교육 세금 크레딧,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 교재 구입 비용 공제 등에는 변화가 없다. 양원 모두 항목별 공제에서 대부분 없애려 했지만 교육계의 반발로 대부분 그냥 과거대로 유지됐다. 특히 면세인 대학 학자금 적립프로그램인 529세이빙스는 칼리지 등 대학 외에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초중고등(K-12) 과정에서도 이 적립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항목별 공제 제한이 없었던 지방세 공제에 1만 달러라는 상한선이 생겼다. 이에 따라 주 및 로컬정부에 납부하는 재산세와 개인소득세 등을 합산해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과세 소득에서 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사 집값이 높고 소득세율이 높은 가주와 뉴욕주 등의 납세자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 이자 공제의 경우, 과거 융자액 1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75만 달러로 축소됐다. 이 규정은 12월15일 이전 구입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또 홈에퀴티융자로 인한 이자는 최대 10만 달러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사라졌다. 그러나 개인소득세율 인하가 없어지는 2026년부터 모기지 융자 이자 공제도 100만 달러로, 홈에퀴티 10만 달러 공제도 복원된다. 의료비용 공제 혜택은 총조정소득(AGI)의 10% 초과분에서 7.5% 초과분으로 내려가면서 수혜자 수는 증가하게 됐다. 또한, 이혼 부부의 위자료(alimony)와 이사비용 공제는 없어졌고 세금보고 준비에 들어간 비용 공제와 자전거 통근자를 위한 월 20달러 비용 공제 혜택도 중단됐다. 항목별 공제 중 가장 쟁점 사항이었던 자연재해 비용 공제의 경우엔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재난에 의한 피해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타 세제 제일 큰 변화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폐기됐다. 연방 공화의원들은 신규 세법을 통해 건보 미가입시 벌금을 0달러로 낮춰,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무력화했다. 다수가 올해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2018 회계연도까지는 미가입 벌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9년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 상속세 면세 한도는 현재의 2배(개인 1098만 달러.부부 2196만 달러)로 확대됐다. 또 주거용 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주가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독신은 25만 달러까지,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항도 유지됐다. 유한책임회사(LLC), S콥(Corp.) 등 패스스루 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 자영업자는 패스스루 기업 소득의 2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인하는 2025년까지만 유효한 것과 달리 법인세는 35%에서 21%로 14%포인트 영구 인하됐다. 기업의 대체최소세(AMT)는 폐지됐다. 특히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2조6000억 달러 규모의 누적 이익금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해 8%의 낮은 세율을 한차례만 적용하기로 했다. 단 현금이전은 15.5%가 적용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7-12-31

[신규세법 궁금증 풀이] 지방세 공제 1만불 상한선 의미는?

최대 규모의 감세를 주요 골자로 한 신규 세법이 내년부터 발효된다. 법인세가 35%에서 21%로 14%포인트나 내렸고 최고개인소득세율도 39.6%에서 37%로 인하되는 등 세법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납세자들의 궁금증은 점차 커지고 있다.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해답을 정리해 봤다. -신규 세법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나. "신규 세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는 기존대로 보고하면 된다. 그러나 국세청(IRS)이 신규 세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원천징수가 줄면서 월급봉투가 두툼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오바마케어 미가입시 벌금 폐지는 2019년부터라는 점이다." -개인소득세율은 영구적으로 바뀌나. "법인의 감세 조치는 영구적인데 반해서 달리 개인소득세율 인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즉, 연방의회가 이에 대한 유효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는 한 2025년 말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기존 모기지 이자 공제도 제한되나. "모기지이자 공제의 융자액 상한선이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 조치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된다." -지방세 공제 상한선 의미는. "제한이 없었던 지방세 공제에 1만 달러라는 상한선이 생겼다. 이에 따라 주 및 로컬정부에 납부하는 재산세, 개인소득세, 판매세를 합산해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이 상한액은 개인과 부부 공동 보고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만 달러로 묶였다. 또 주택소유주가 2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 독신은 25만 달러까지,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항에도 변화는 없다." -학비융자 이자 공제는 어떻게 되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 종전처럼 최대 2500달러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학원 학비 면세 폐지됐나. "연방 하원 세제안에서 폐지됐던 대학원생 학비에 대한 면세 혜택은 살아남았다." -부양자녀세액공제는 늘었나. "부양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혜택은 17세 미만 자녀 1인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2배 확대됐지만 최대 환급액은 1인당 1400달러다. 일례로 납부할 세금 500달러일 경우, 부양 자녀 1명의 크레딧인 2000달러를 제하면 1500달러가 남지만 실제 환급액은 1400달러가 되는 것이다." -패스스루 기업 감세는 어떻게 되나. "유한책임회사(LLC)를 포함한 패스스루 기업은 기업 소득의 20%를 공제할 수 있게 돼 세금이 경감된다. 즉, 기업 소득이 100만 달러라면 20만 달러는 공제되고 과세소득이 80만 달러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과세 소득이 31만5000달러(부부 보고 기준) 이상이면 20%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게 세무 전문가의 설명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7-12-26

법인세 감면 효과?…기업들 보너스 잔치

법인세 감면으로 큰 혜택을 보게 된 대기업들이 속속 직원 보너스 잔치를 벌이고 있다. 21일 AP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AT&T와 보잉, 웰스파고 등은 20일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감세 혜택을 직원들과 나누겠다고 잇따라 발표했다. 2위 통신업체인 AT&T는 직원 20만 명에게 10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케이블TV 업체 컴캐스트도 직원 10만여 명에게 보너스 1000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5년간 기반시설에 추가로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피프스 써드 뱅코프(Fifth Third Bancorp)는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고 1만3500명 직원에게 1000달러를 지급키로 했다. 웰스파고 은행 역시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고 4억 달러를 비영리단체와 커뮤니티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보잉은 실무 교육과 시설 개선, 기부 등에 추가로 3억 달러를 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직원 보너스가 주주와 임원들이 감세로 얻는 혜택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어서 선전 행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감세 혜택의 75%가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근로자에게는 25%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웰스파고가 감세 영향으로 연간 37억 달러의 추가 순익을 얻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과급 계획을 밝힌 기업들이 대부분 연방 정부 규제를 받거나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웰스파고는 작년 유령계좌 스캔들로 1억 달러의 벌금을 물었으며 잘못된 수수료 부과로 당국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 블룸버그는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해 타임워너 인수에 제동이 걸린 AT&T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긍정적 분위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가 20대 미국 기업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직원 채용을 확실히 약속한 기업은 AT&T와 CVS 두 곳에 불과했다. 임금 인상을 약속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2017-12-21

트럼프 대통령도 연간 최대 1500만불 절세

20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사상 최대의 감세를 담은 세제개혁으로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과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 대통령 측근 부자 각료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1일 이번 세제개혁으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연간 최대 1500만 달러의 감세 혜택을 보는 것을 비롯해 사위인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최대 1200만 달러, 그리고 다른 5명의 측근 인사들이 수백만 달러의 세 절감 헤택을 보게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년래 최대 규모의 세제개편을 단행해 향후 10년간 법인세와 부유층에 대한 세금 등 분야에서 1조5000억 달러의 세금을 삭감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에서 기업활동 관련 감세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략 연간 1100만-1500만 달러의 절세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부동산 상속자들은 450만 달러의 상속세를 절감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 가운데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린다 맥마흔 중소기업청장,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도 부동산세법 개정으로 각기 450만 달러 상당의 절세 혜택을 볼 것으로 CAP 분석결과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이전사업소득세 최고세율이 39.6%에서 29.6%로 낮춰지면서 CAP는 1억5000만 달러의 이전 소득과 1억900만 달러의 부동산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1100만~1500만 달러 상당의 절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상원을 통과한 세법개혁안은 소수 고용 기업에 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막판 심의 과정에서 부동산업체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특별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CAP의 세스 핸런 선임연구원은 "대통령과 각료, 의회의원들이 이번 세제개편으로 큰 이득을 취한 것을 국민이 알게 되면 분노할 것"이라면서 "특히 막판 부동산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항을 추가한 것은 노골적인 '사적 거래'를 드러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2017-12-21

자녀 크레딧 늘고 전기차도 유지

법인세와 최고개인소득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두고 있다. 내년부터 개정 세법의 시행이 확실시 되면서 납세자들은 본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높다. 현재까지 발표된 세제개혁안의 주요 내용 외에 개인 납세자에게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을 알아본다. 부양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 자녀가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가장 큰 변화다. 자녀세금크레딧이 현재 17세 미만 1명당 1000달러에서 17세 미만 1명당 2000달러로 늘었다. 단,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1400달러 까지다. 세금 크레딧은 과세 소득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제하는 것이다. 일례로 내가 내야할 세금 500달러일 경우, 부양 자녀 1명의 크레딧인 2000달러를 제하면 1500달러가 남지만 환급액은 1400달러가 되는 것이다. 양원 협의 과정에서 환급 액수와 수혜 연령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안에는 수혜 연령은 기존 17세 미만으로 유지하되 환급액은 1400달러로 올렸다. 부양가족세금크레딧 17세 이상의 자녀, 노부모,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 부양시 500달러의 임시 세금 크레딧이 신설됐다. 주택 양도차익 면세 주거용 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주가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싱글은 25만 달러까지,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항도 유지됐다. 홈에퀴티 융자 이자 공제 현 연방 세법에서 홈에퀴티 융자로 인한 이자는 최대 10만 달러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최종안에서 사라졌다. 다만, 개인소득세율 인하가 없어진 2026년부터 현 세법 규정처럼 다시 10만 달러 공제 혜택은 부활한다. 살아남은 항목별 공제 당초 폐지가 유력했던 항목별 공제 혜택 중 살아남은 항목들이 많다. 교육 관련 항목의 경우, 학자금 융자 이자 공제도 부활해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교사의 교재 구입비 공제와 대학원생의 학비 공제도 살아남았다. 또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세금 크레딧도 여전히 받을 수 있다. 폐기된 항목별 공제 이혼 부부의 위자료(alimony)와 이사비용 공제는 없어졌다. 또 세금보고 준비에 들어간 비용 공제와 자전거 통근자를 위한 월 20달러 비용 공제도 폐지됐다. 항목별 공제 중 가장 쟁점 사항이었던 자연재해 비용 공제의 경우엔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재난에 의한 피해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7-12-21

광업 비즈니스 세금 60% 줄어 최대 수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세제 개혁법안이 광업 비즈니스에 가장 큰 혜택을 줄 전망이다. 20일 연방 상·하원을 통과하며 최종 확정된 세제 개혁법안은 현행 35%의 법인세율을 21%로 인하하고 헤지펀드·부동산개발업체·C코퍼레이션 등 이른바 '패스스루' 기업에 적용하는 최고 세율은 현행 39.6%에서 29.6%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 최저한세(AMT)도 폐지하고 다국적 기업에 민감한 송환세도 현행 35%에서 12~14.5%로 크게 낮춰졌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 면제 한도는 현행 개인 최대 1100만 달러에서 2200만 달러로 두 배 상향 조정됐고 부유층에 적용할 최고 개인소득세율도 현행 39.6%에서 37%로 낮추는 동시에 세율 적용 소득 구간도 부부 합산 연소득 60만 달러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조정으로 트럼프와 같은 부동산 재벌과 수천 만 달러의 재산가, 기업들이 세제 개혁법안을 가장 반기는 분위기다. 펜실베이니아대 '펜 와튼 예산 모델(PWBM)' 연구소가 세제 개혁의 최대 수혜 업종을 분석한 데 따르면 2018~2027년 기간 광업 부문은 세금을 60% 줄여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세제를 따를 경우 이 기간 낼 총 세금이 634억 달러지만 세제 개혁으로 254억 달러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주회사·숙박·식당·교통·창고·교육·도매 업종이 40%대의 세금 감소폭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소매·농업·임업·수산업·금융보보험·건축·정보서비스·부동산·임대업 등이 30~39%의 세금을 줄이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유틸리티업종과 예술·엔터테인먼트·레저업은 오히려 기존보다 세금을 10~19%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중산층과 뉴욕 부유층, 오바마케어 수혜를 받던 저소득층은 오히려 세제 개혁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주·로컬 재산세와 소득세를 합해 1만 달러까지만 공제를 허용하면서 지방세율이 높은 뉴욕과 뉴저지 납세자 70만여 명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뉴욕 부유층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오는 2018년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개인 납세자의 경우, 뉴욕시 거주자는 평균 2만6444달러, 뉴욕주는 1만1145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연소득 50만 달러 개인도 뉴욕시·주에서 각각 평균 4944달러의 세금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주택 모기지 공제도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축소돼 고가 주택 가격이 최대 10%까지 떨어지고 주택 거래도 주춤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오바마케어의 가입 의무화 조항이 폐지되면서 수혜를 받던 저소득층도 악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의회예산국(CBO)는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1300여 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동시에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도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으로 재정 적자가 증대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이 삭감되고, 65세 이상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도 악화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표준공제액이 기존의 두 배 가까이로 증액되고 ▶부양자녀 세액공제도 현행 17세 미만 자녀 1인당 1000달러에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000달러로 확대되며 ▶성인 부양가족 1인당 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임시 신설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또 ▶의료비용 공제를 조정총소득(AGI)의 10%를 초과에서 AGI의 7.5%로 낮추며 ▶학자금 융자 이자 공제와 교사의 교재 구입비 공제, 대학원생 학비 면세,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세금 크레딧 등이 그대로 살아남아 혜택이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3일 세제 개혁법안에 최종 서명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2017-12-21

AT&T 세제개혁안 의회 통과 축하, 직원 20만 명에게 1000달러 보너스

이동통신사 AT&T가 세제개혁안 의회 통과를 축하하는 의미로 자사 직원 20만 여 명에게 1000달러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랜달 스티븐슨 AT&T 회장은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세제개혁안은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직원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효세율 32.7%를 기록한 AT&T는 세제개혁안 통과에 따른 법인세 감면 효과를 상대적으로 많이 누릴 수 있는 기업으로 꼽혔다. 최종 세제개혁안에 따르면, 기업의 법인세율은 기존 35%에서 21%로 인하된다. 세제개혁안 통과를 지지하는 공화당과 정부 측은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AT&T가 이처럼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스티븐슨 회장 본인이 최소 20년 간 공화당을 후원해 온 열혈 공화당 지지자다. 과거 공화당 하원의장 폴 라이언·애리조나주 상원의원 존 맥케인 등도 스티븐슨 회장의 후원을 받았다. 최근 법무부가 AT&T와 타임 워너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사 합병에 대해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스티븐슨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세제개혁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세제개혁안이 근로자보다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는 비판 여론을 달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세제개혁안 의회 통과 뒤 백악관 연설에서 AT&T의 보너스 지급 계획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T&T의 결정에 대해 "우리가 세제개혁안을 추진 한 이유"라며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원 의회는 상원에서 이관받은 세제개혁안을 가결하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로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세제개혁안은 법안으로 정식 발효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김지윤 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2017-12-20

광업·지주회사 세제개혁 최대 수혜 업종

'법인세 감세'로 요약할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업종은 광업과 지주회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 펜실베이니아대 '펜 와튼 예산 모델'(PWBM) 연구소가 분석한 세제개편에 따른 업종별 세금 영향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PWBM은 기존 세제가 유지되는 경우와 비교해 이번 세제개편으로 2018~2027년 기간에 각 업종이 낼 세금액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광업이 세금을 60% 줄여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기존 세제를 따를 경우 이 기간 낼 총 세금이 634억 달러로 추정됐지만, 이번 세제개편으로 254억 달러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음으로는 지주회사, 폐기물관리.환경복원업,숙박.음식업,기타서비스업,교통.창고업, 교육업, 도매업 등이 40%대의 세금 감소 폭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소매, 농업.임업.수산업, 금융.보험업, 건축업,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이 세금을 30~39% 줄이는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비해 제조업과 헬스케어.사회지원서비스업은 세금 감소 폭이 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유틸리티업종과 예술.엔터테인먼트.레저업은 오히려 트럼프 세제로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추정됐다. 각각 기존보다 세금을 19%, 10%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줄이게 될 세금 절대 규모로 보면 제조업(262억 달러), 금융.보험업(249억 달러), 지주회사(154억 달러), 도매업(147억 달러) 등 미국의 주력 산업들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기업 세금과 관련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14%포인트 낮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보다도 낮아진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로 31년 만이다. 기업들에 더욱 실질적인 조치는 법인 대체최소세(AMT.Alternative Minimum Tax) 폐지다.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 20% 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최저한세 제도를 없앤 것이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들에 민감한 송환세도 35%에서 12~14.5%로 크게 낮아졌다.

2017-12-20

연소득 5만8000불 가정, 연방 소득세 1000불 줄어

최고 개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세제개혁 최종안이 대통령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개인소득 세율 구간은 7단계로 현 세법과 같지만 구간별 세율은 대부분 하향조정됐고 구간별 소득기준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방세 공제 혜택도 개인소득세와 재산세를 합한 1만 달러로 제한을 두었고 모기지 이자 공제도 줄었다. 부양자녀세금크레딧은 기존 17세 미만 자녀 1인당 1000달러에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000달러로 증액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소득수준 ▶사는 지역 ▶주택보유 여부 ▶자녀 수에 따라 세제혜택의 폭에도 차이가 난다. 블룸버그는 세제개편이 개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가늠했다. 말리부(CA) 세컨드홈 소유주 ▶재산상황: 연소득 100만 달러 부부, 자녀 0명, 모기지 융자 잔액 100만 달러, 말리부 집의 재산세 1만5860달러, 세컨드홈 재산세 4896달러, 주택 2채에 대한 모기지 이자 공제 4만 달러, 5만 달러 기부하는 말리부 거주자. -이 부부는 지방세 공제 혜택 축소로 약 8만6000달러의 세제 혜택이 없어지면서 조세 소득이 현재의 81만4250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증액된다.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연방 소득세도 27만2379달러로 현재의 26만7674달러보다 더 많아진다. 피츠버그(PA)의 자영업자 ▶재산상황: 패스스루 기업을 통한 연소득 30만 달러, 17세 미만 자녀 2명, 재산세 8600달러, 모기지 잔액 15만 달러, 모기지 이자 공제 6000달러, 소득의 5% 기부하는 제조업 소유주. -이 자영업자는 패스스루 기업 소득의 20% 공제 혜택에 따라, 조세소득이 많이 감소한다. 현재 24만4990달러이던 것이 20만9000달러로 내려가면서 연방소득세도 3만4739달러로 현재보다 2만1000달러 이상 급감한다. 웨스트체스터(NY) 교외 거주 가족 ▶재산상황: 연소득 27만5000달러, 17세 미만 자녀 2명, 주 소득세 1만7290달러, 재산세 1만3750달러, 모기지 융자 잔액 35만 달러, 모기지 이자 공제 1만4000달러, 재산세와 비슷한 정도 기부하는 가족. -이 가족은 지방세 공제 제한으로 조세 소득은 늘지만 부양자녀세금크레딧 덕에 세금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조세 소득은 23만7250달러로 현재의 20만10달러보다 3만7240달러 늘어난다. 하지만 연방 소득세는 4만7927달러에서 4만1519달러로 약 6400달러 절세 효과를 누린다. 맨해튼(NY) 독신 ▶재산상황: 연소득 13만 달러, 자녀 0명, 주 소득세 8148달러, 6500달러 기부하는 세입자. -이 세입자의 현재 조세소득액은 11만1302달러지만 세제개혁안 시행 이후엔 11만5352달러로 증가한다. 다만 세율 인하 덕에 연방 세금은 2만4146달러에서 2만1974달러로 줄어든다. 오스틴(TX) 부부 ▶재산상황: 연소득 10만 달러, 자녀 0명, 5000달러 기부하는 젊은 부부. -조세 소득과 연방 소득세액 모두 감소한다. 조세 소득의 경우 3000달러 정도 줄어든 7만6000달러이며 납부할 세금도 8739달러로 현재의 1만1278달러보다 적다. 포틀랜드(OR) 중간소득 부부 ▶재산상황: 연소득 5만8000달러, 자녀 0명, 재산세 1688달러, 모기지 융자 잔액 7만5000달러, 모기지 이자 공제 3000달러, 주소득세 4744달러인 부부. -이들의 현재 조세 소득은 3만7200달러지만 세제개혁안이 시행되면 3만4000달러로 떨어진다. 또 내야 할 연방 소득세도 4648달러에서 3699달러로 내려간다. 밀워키(WI) 부부 세입자 ▶재산상황: 연소득 4만 달러, 17세 미만 자녀 1명, 주 소득세 2104달러 납부하는 부부 세입자. -이 가정의 현재 조세 소득은 1만5150달러지만 세제개혁안의 경우엔 1만6000달러로 다소 는다. 그러나 2000달러의 부양자녀세금크레딧으로 인해서 연방 소득세가 500달러에서 -400달러로 역전된다.관계기사 2면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7-12-20

세제 개혁법안…연방의회 통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법안이 연방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이로써 세제 개혁법안의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1개월 만에 첫 입법 성과를 거머쥐게 됐다. 연방하원은 20일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이 법안을 가결시켰다. 하원은 전날 본회의 표결에서 법안을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으나 법안 조항의 일부 오류가 드러나며 수정안에 대한 상원 표결 후 재표결을 진행했다. 앞서 상원 역시 20일 새벽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수정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세제 개혁법안의 하원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세금 감면과 망가진 세제 개혁으로 미국 경제를 부양시킬 동력을 얻게 됐다"며 "공언한 대로 이번 세제 개혁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감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약속한 감세를 지키게 됐다"며 "미국 가정과 노동자, 기업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이제 의회를 통과한 세제 개혁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입법화되면 1986년 이후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백악관은 세제 개혁법안 수정 등으로 전체 심의가 늦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21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하지만 서명이 다소 연기되더라도 새로운 세금 코드는 내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돼 이르면 2월부터 급여명세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종 확정된 세제 개혁법안은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21%로 인하하고, 최고 개인소득세율도 현행 39.6%에서 37%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인 소득세 감세 조치는 2025년까지만 한시 적용하는 반면 법인세 감세는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등 감세 혜택이 부유층과 기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지 않을 경우 재정 적자가 증대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도 폐지된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혁법안 통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입법 승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오바마케어 폐기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번번히 무산된 가운데 처음으로 핵심 입법 과제를 달성하며 새로운 국정 동력을 얻었다는 평이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2017-12-20

세제개혁 최종안 연방하원 통과…공화당서도 12명 반대표

세제개혁 최종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해 연내 입법화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연방하원은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세제개혁안 표결을 실시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캘리포니아·뉴욕·뉴저지 등 지방세율이 높은 지역 출신의 공화당 의원 12명도 합류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39석, 민주당 193석으로 구성돼 있다. 하원 세제개혁안 절차상 문제로 오늘 오전 재투표 일부 조항 예산법과 상충…상원에서 수정, 다시 투표 그러나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절차상 문제로 오늘(20일) 오전 재투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혁안의 일부 조항이 예산법과 상충돼 상원에서 이를 수정하면 하원에서 다시 투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최종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21일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폴 라이언 하원의장(위스콘신)은 표결에 앞서 "세제개혁안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금 경감' 조치"라며 "미국 경제 성장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최종안의 주요 골자는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37%로, 법인세율을 21%로 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와 달리 개인 소득세 감세 조치는 2025년까지만 한시로 적용된다. <표 참조> 또한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가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축소됐고, 지방세 공제의 경우 재산세와 주 소득세를 합해 1만 달러까지만 허용된다. 의료비용 공제는 총조정소득(AGI)의 10%에서 7.5%로 낮아지면서 혜택이 확대됐다. 표준공제는 부부 합산 현행 1만27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2배 가까이 증액되며, 부양자녀 세액공제도 현행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었다. 이밖에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도 폐지됐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7-12-19

세제 개혁 하원 재표결…법안 문구에 오류 드러나

연방하원이 20일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한다. <관계기사 A-3면, 중앙경제> 하원은 19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이 법안을 가결시켰으나 법안 문구에 일부 오류가 드러나 수정안에 대한 상원 표결 후 재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1차 표결에서 민주당은 투표 불참자 2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의원 중 지방세율이 높은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 소속 의원을 포함한 1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39석, 민주당 193석으로 구성돼 있다.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표결에 앞서 "세제 개혁법안은 노동자와 중산층 등 국민을 위한 진정한 세금 경감 조치"라며 "미국 경제 부양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은 이날 오후 10시 현재 세제 개혁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으며, 전날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수전 콜린스(메인)와 밥 코커(테네시)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섬에 따라 통과가 확실하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내년부터 시행될 세제 개혁법안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14%포인트나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인 소득세율을 지금과 같은 7단계로 유지하되 10.15.25.28.33.35.39.6%에서 10.12.22.24.32.35.37%로 낮췄다. 다만 개인 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5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또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를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축소했다. 지방세 공제의 경우 주.로컬 재산세와 소득세를 합해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한다. 소득의 10%를 넘는 의료비용 공제와 학자금 융자 이자 공제, 직장은퇴연금 불입금 공제 등은 유지한다. 표준공제는 부부 합산 1만27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크게 증액되며 부양자녀 세액공제도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에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000달러로 증액한다.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폐지된다. 그러나 이 세제 개혁법안은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CNN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은 33%에 그쳤으며 반대는 55%로 절반을 넘었다. 반대 비율은 지난 11월 초에 비해 10%포인트나 높아졌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2017-12-19

부유층·대기업에만 세금 감면 혜택 집중

워싱턴DC 세금정책센터 지적 중산층, 2025년부터 세 부담 증가 법인세율 인하·상속세 폐지 등 '부자 감세'는 영구적인 조치 공화당 세제 개혁 최종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중산층 가구보다는 부유층과 대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율이 현행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되면서 향후 10년간 감세 규모인 1조5000억 달러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되는 1조 달러가 기업에게 돌아간다는 분석이다. 나머지 5000억 달러도 고소득층에 돌아가고 중산층은 얻어갈 것이 거의 없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개인 소득세 감세 조치는 2025년까지 한시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되려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DC에 있는 세금정책센터(TPC)의 분석에 따르면 시행 첫 해인 2018년에는 1억4300여만 명의 납세자가 감세 혜택을 보고 이 중 연소득 5만~7만5000달러 구간의 납세자들이 평균 870달러의 절세 효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2025년 이후 중산층의 69.7%를 비롯한 대다수 납세자의 과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합동위원회(JCT)도 2019년 연소득 2만~10만 달러의 중산층 가구는 개인 소득세 감세액의 23%인 610억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만 2027부터는 현행 세법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주.로컬 재산세와 소득세를 합해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공제를 허용하고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도 현행보다 줄어든 75만 달러로 제한하면서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 지방세율이 높은 지역의 중산층은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집값도 최대 10%까지 하락해 은퇴 후 투자 전략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중산층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조항도 폐지되면서 미가입자의 벌금은 면제되지만 저소득층 등 130여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동시에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율이 현행 35%에서 21%로 영구 인하되면서 석유.철도.항공사.은행 등 미국 내 사업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기업의 수익은 평균 10~30%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상속세 면제 기준을 현행의 두 배인 개인 1100만 달러(부부합산 22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 소득층에 적용되는 최고 개인소득세율이 현행 39.6%에서 37%로 낮춰졌으며, 자영업자나 부동산 개발업체 등 '패스스루' 기업에 적용하는 세제 혜택도 크게 늘리면서 결국 기업과 부유층이 최대 이익을 볼 것이란 게 중론이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2017-12-19

"세제개혁 시행되면 '탈 가주' 우려"

연방 상하원의 세제개혁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가주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LA타임스는 지방세 등 항목별 공제가 대폭 줄어든 세제개혁안이 통과되면 '탈 가주'를 선언하는 주민과 기업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18일 보도했다. 부동산 분석업체 질로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에만 가주 주민 10만5037명이 다른 주로 이주했다. 특히 집값과 소득세율이 타주보다 높은 가주의 경우, 재산세와 주정부에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합해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공제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점과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융자액의 75만 달러로 축소한 것이 가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가주민이 2019년에는 감세혜택을 보겠지만 세금을 더 내야하는 비율은 타주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세 및 경제정책센터에 의하면, 가주 납세자의 11% 정도인 190만 명의 조세부담은 되레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개인소득세율 인하 효과가 사라지는 2027년이 되면 가주 납세자 10명 중 3명 꼴인 28%(550만 명)가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가 감세정책으로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보전할 목적으로 메디케이드(메디캘) 예산도 긴축할 예정이어서 가주의 저소득층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7-12-18

"NY·NJ 주택 소유주는 손해"

공화당 상·하원이 최종 합의한 세제 개혁 단일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뉴욕과 뉴저지주 주택 소유주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로컬 재산세와 소득세를 합해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공제를 허용하고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도 75만 달러로 제한하면서 지방세율이 높고 주택 가격이 비싼 뉴욕·뉴저지주 주택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이 늘 것이란 전망이다. 주택 관련 통계전문업체 아톰 데이터 솔루션이 18일 발표한 전국 1731개 카운티의 재산세 현황을 보면 뉴욕주는 재산세 1만 달러가 넘는 주택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경우 1만 달러가 넘는 재산세를 내는 주택 비율이 무려 73.4%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락클랜드카운티(60%)도 뉴멕시코 루나카운티(68.7%)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았으며 맨해튼은 52.5%의 비율로 전국 5번째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들은 지방세 공제 혜택이 1만 달러로 묶이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상한선으로 정한 1만 달러는 현행 평균 지방세 공제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워싱턴DC 소재 세금정책센터(TPC)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항목별공제 방식을 통한 지방세 공제액은 평균 1만8438달러로 조사됐다. 여기에 주택 소유에 따른 세법상 가장 큰 혜택인 주택 모기지 공제도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아톰 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국에서 매매된 주택 및 콘도 9만9000채가 75만 달러 이상의 주택 모기지 융자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맨해튼은 75만 달러 이상의 주택 모기지 융자를 받은 주택소유주 비율이 6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와 지방세 공제 혜택이 줄어들면 주택 구입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어 뉴욕이나 뉴저지주에서의 주택 구입 심리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고가 주택이 많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어, 결국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이 최대 1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주택 주택 소유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주택 렌트 시장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지역 주택시장은 투자가 줄어들고 텍사스나 애틀랜타처럼 부동산 수요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단일안으로 LLC나 C코퍼레이션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건물주들은 세제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2017-12-18

부양자녀 세액공제 2000불

연방 상·하원 공화당이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대폭 확대하는 세제 개혁 단일 법안 세부 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연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최종안을 일부 수정해 15일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전날 저소득층에 대한 부양자녀 세액공제 규모 확대를 요구하며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와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이 최종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주 초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나서며 최종 단일안을 이끌어냈다. 이날 공개된 최종안 세부 내용에 따르면 우선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포함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금 환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 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11만 달러 미만 가정에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를 환급해 주는 것을 2024년까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또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한 세액에 관계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데, 적용된 공제액의 70%까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상향 조정했다. 상원안대로면 이 비율이 55%로 1100달러까지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최종안은 1400달러로 증액된 것이다. 개인 소득세율은 현행처럼 7단계로 유지하지만 현행 10·15·25·28·33·35·39.6%에서 10·12·22·24·32·35·37%로 인하된다. 최고 소득세율 37%를 적용할 소득 구간은 부부 합산 60만 달러 초과부터다. 이 같은 개인 소득세 감세 조치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항목별 공제는 지난 13일 발표대로 주.로컬 소득세와 재산세를 합쳐 1만 달러까지만 공제를 허용하며,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는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축소된다. 법인세율은 현행 35%에서 21%로 영구 인하하며 2018년부터 시행한다. 자영업자나 부동산개발업체 등 이른바 '패스스루' 기업은 영업 소득의 20%를 공제한 나머지에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밖에 표준공제액이 부부 합산 2만4000달러로 크게 늘어나며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폐지된다. 공화당은 오는 18일 진행할 예정인 상.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최종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부양자녀 세액공제 합의로 루비오 의원 등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입원 중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과 새드 코크런(미시시피) 상원의원도 다음주 표결에는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원 캐스팅 보트 권한을 가진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다음주로 예정된 중동 방문 일정을 세제 개혁법안 표결 이후로 미룬 상태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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